화장실을 몰랐던 소년이 벽돌을 쫓고 있었는데 … 이유는 “상사에게 망가졌다”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 벽돌없이 ​​구타 한 40 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 뉴스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 벽돌에 묻지 않고 구타 한 40 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 뉴스

형은 40 대 남성에게 형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을 처음으로 화장실까지 본 여성을 쫓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벽돌에 묻지 않고 폭행했다.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사 제 1 형사과 (임혜지 원장)는 8 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 된 A 씨 (44)에게 3 년형을 선고했다고 8 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 월 16 일 0시 49 분경 부천 소사본동 건물 4 층 여성 화장실에서 벽돌과 주먹으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시.

A 씨는 같은 층에있는 PC 방 직원이 B의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달렸다. B 씨는 3 주간의 전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상사에게 부당하게 대우 받아 회사에서 직장을 바꿔야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B 씨가 길에서 만나는 것을보고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갔다는 조사를 받았다. 건물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은이 도구가 보도 블록을 위해 깨진 벽돌이라는 사실과 범죄 횟수를 감안하여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기분이 좋지 않아서 일방적 인 표정이없는 피해자를 쫓아 가서 머리를 여러 번 쳤다.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예측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여성입니다. 이것은 매우 나쁩니다. ”

“피고는 이전에 벽돌로 폭행을 저질렀 고 당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을 입힌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는 말했다. 공개.

김은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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