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KAI 부정 회계 및 채용 비리 혐의 1 심 재판

허위 회계,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한국 항공 우주 산업 (KAI) 전 사장은 1 심에서 징역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정 제 21과 (대통령 김미리)는 혐의를받은 하 대통령을 포함한 8 명의 재판에서 하 대통령에게 징역 1 년 6 개월과 집행 유예 2 년을 선고했다. 도용. 10 건의 혐의 중 횡령 및 방해 범죄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낮은 환율로 환전 한 듯 사용하고 차액 10 억원을 차감 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인정됐다.

판사는 “하 대통령은 1 억 8 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무작위로 사용하여 횡령의 일부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범죄 경력이 없으며 부당 고용과 관련된 금전이나 기타 항목을받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어“하 대통령은이 사건과 다른 문제로 이미 1 년 넘게 구금되어있다. 유형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 전 대통령은 2017 년 9 월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0 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9 월 법원에서 보석금을 승인 한 후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이모, 국내 사업 본부장, 이모 경영 지원 본부장에게 모두 징역 8 개월과 집행 유예 1 년을 선고했다. 인사 실장 정모는 500 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회계 사기 및 부정 대출 혐의로 기소 된 심모 재무 본부 등 임원 3 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요청한 지자체 박모 수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하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1 월 징역 12 년을 선고했다. 또한 임직원들은 박씨에게 각각 6 개월에서 8 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도록 요청했다.

2013 년부터 2017 년 1 분기까지 경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하사 장은 매출액 5,358 억원, 순액 465 억원에 대해 선급금을 초과 지급하고 손실 충당금 및 사업비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익.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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