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수십억’조롱, KBS 내부도 ‘통화료 인상’

KBS 양승동 사장은 지난달 4 일 신년사에서``수수료가 우리의 갈망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았다”며 면허 료 인상 의지를 밝혔다.  연합 뉴스

KBS 양승동 사장은 지난달 4 일 신년사에서“수수료가 우리의 갈망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았다”며 면허 료 인상 의지를 밝혔다. 연합 뉴스

“현재의 분위기가 어렵지 않나요?”
4 일 면허 료 인상에 대한 질문에 KBS 관계자는 한숨을 쉬었다.

김 아나운서의 여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연봉 1 억 부럽다면 우리와 함께하라”파장
박성중, “KBS 면허 료 1,000 억원 인상”

KBS는 지난달 27 일 이사회에 라이선스 수수료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2014 년 국회에 제출되어 소실 된 지 7 년 만에 시도 된 것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달 4 일 신년사에서 “구독료 실현이 우리의 갈망이자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라이선스 비용 인상에 주력하고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상을 남기 자마자 나쁜 소식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KBS 노동 조합 (유니온 1)은 1 일 KBS1 라디오 ‘주말 14:00 뉴스’진행자 김모 아나운서를 조사한 결과, 10 월부터 임의로 또는 임의로 방송 된 20 건 이상의 추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12 월까지.
이에 따르면 ‘탑 기사’에 선정 된 ‘탑 기사’의 중요성은 ‘오늘 아침 북한에서 열병을 앓고있는 상황’또는 ‘검사 강기정 전 총장 청와대, GPS 기록 … 라임 김봉현 수사 ‘등은 저절로 삭제됐다. 그는 또한 원문에없는 문장을 임의로 썼다. “(김정은 북한 국무 원장)은 사랑하는 남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하고 남북이 할 수있는 날을 원한다고 말했다. 다시 손을 잡으세요. ”

또한 면허 료 인상이 추진 될 때마다 발생하는 실업 급여 수십억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 힘인 김웅 의원이 10 억 명 중 연봉이 전체 직원의 60 %라고 주장했을 때 KBS는 ’60 %가 아닌 46 % ‘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건으로 휴업과 휴업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이 반응은 오히려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BS 직원으로 확인 된 사용자가“부럽다면 연봉이 있으면 함께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도 불길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7 일 KBS 노동 조합과 '공영 방송을 사랑하는 전문 연대'는 편향 방송 논란을 일으킨 김모 아나운서의 기소를 고소했다. [사진 KBS노동조합]

지난 27 일 KBS 노동 조합과 ‘공영 방송을 사랑하는 전문 연대’는 편향 방송 논란을 일으킨 김모 아나운서의 기소를 고소했다. [사진 KBS노동조합]

KBS는 김 아나운서에게 감사를 표하고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등 재빨리 대응했지만 ‘불가능’에 대한 여론이 활기를 띠는 것 같다. KBS 이사는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다.이를 위해 구조 조정 등 자립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마음을 돌 렸어 야했지만 너무 빨리 밀리고 있습니다. ” “추상적 인 말로만 ‘자기 노력’을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 KBS의 비대해진 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 졌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다.

한편, 면허 료 인상에 반대해온 야당이 모멘텀을 높이고있다.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야당 비서관 박성중 의원은“인재 구조 조정, 편향 방송 심의 강화 등 자구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수수료 인상. 사전 조치 없이는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 또“KBS의 면허 료 수입은 지난 10 년 동안 약 1000 억원 증가했지만 면허 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은 듯 국민들을 조롱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BS 면허 료는 6,900 억 2,400 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1 년 5,788 억원에서 1011 억원 증가한 것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매년 100 억원 씩 증가했다. 박 의원은 1 인 가구 증가에 따른 TV 보유 가구 증가의 결과라고 본다.

유성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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