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선, ‘김명수 거짓말’임성근 사임 거부 … 법원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리 했어야했다”
“사직을받는 것은 의무 포기와 방종으로 제공된다”
“농단 사법관의 차이”

4 일 오후 ‘주봉 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에 대한 탄핵 기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김명 대법원장 수 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하면서 발언을하고있다. 연합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 설명’파문은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의 사임을 거부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임 판사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건강 악화’의 원인을 제시했다. 따라서 법원 내에서는“사법부 장이 회원 보호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사직을 받아 들여 ‘재판 개입’을 한 판사에 대한 비난 논거가 원천에서 차단된다면 더 큰 문제 다.” . 이 논란의 배후에있는 ‘저궁 단’의 상황을 결국 바라 보는 심사 위원들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있다.

지난해 5 월 22 일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와 면담을했을 때 ‘사퇴 수락 여부’라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오늘만 수락 (사임)하면 국회가 탄핵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적표가 공개 된 후 김 대법원장의 사과는 “정기 인사 때가 아닌 중간 사임이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 성명”이기도했다. 당시 대화의 주제는 임 판사의 사임이었다.

우선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권 탄핵 운동’을 듣고 사임을 거부하는 것이 극히 부적절했다는 의견의 이견이 없다. 주목할 점은 임 판사의 사임을 받아 들여도 괜찮은지에 대한 법원의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직이 고쳐 졌어 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외부인을 더 염려했다는 점이다. 그 당시 임 판사의 징계 절차는 끝났다. 서울 고등 법원장 윤종구 판사는 법원 내부 네트워크 (코트 넷)를 통해 “판사의 출근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사실 김 대법원장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임성근 형사 대법원장은 2014 년 서울 구치소 간수들과 만났다. 뉴시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변명 한 것은 변명 일 뿐이라는 지적도있다. 대법원은 보통 ‘2 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연초에 사임하지만 임 판사는 지난해 12 월 14 일 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각됐다고 주장한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부통령은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5 월에 이해한다면 연말에 왜 (사임)을받지 못했나?”라고 비판했다. 임 판사처럼 ‘건강상의 이유로’사임 한 전례가 없다고한다. 실제로 법원 조직법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한 퇴직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농단 사법 사건에 연루된 임 판사의 사임을 쉽게 받아 들였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무 유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수도권 판사는“농단 사법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연민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부통령이 사임했다면 법원 내부에서 ‘방종’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판사는 ‘소송을 벗기 전에 개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지방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형사 처벌에 관계없이 엄중히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조국 상황’의 교훈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논리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욱도 대구 지방 법원 부 판사는 4 일“탄핵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사직을 받아 들여 탄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 상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의 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제 2 조 제 1 항은 징계 또는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고있는 판사의 사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 나실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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