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백신, 고령자 예방 접종주의”2 차 상담 결과

이동희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과 유환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 (중앙) 위원장이 아스트라 제네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중앙 약국 심의위원회 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하고있다. 코로나 19) 백신이 5 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에서 실시됐다.  .  연합 뉴스

이동희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과 유환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 (중앙) 위원장이 아스트라 제네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중앙 약국 심의위원회 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하고있다. 코로나 19) 백신이 5 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에서 실시됐다. . 연합 뉴스

AstraZeneca 백신 승인을위한 식품 의약품 안전 처 제 2 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권고가 나왔다. 그러나 ’65 세 이상 노인 ‘예방 접종에 대한 판결은 연기됐다.

5 일 식약 처는 중앙회의 결과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이 “현재 진행중인 임상 시험 결과 제출 조건으로 제품 승인을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률 자문 기관인 Pharmacy Review Committee (Central Pharmacy Review). . 1 차와 마찬가지로 18 세 이상의 피험자도 예방 접종이 가능한 결과입니다. 또한 효과가 확인 된 표준 용량을 4 ~ 12 주 간격으로 2 회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주요 이슈였던 65 세 이상 고령자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주의를 담아 야하고 예방 접종 여부는 예방 접종위원회에서 더 논의되어야합니다.

한편, 자문단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부작용이 허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횡 척수염’등 신경계 관련 이상 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우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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