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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망. <한겨레> 기본 사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다큐멘터리 사건을 처음으로 유출 한 전직 경찰에 대한 집행 유예가 확인됐다. 대법원 제 1 부 (대법원장 박정화)는 방 침입 혐의로 기소 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1 년과 집행 유예 2 년을 선고받은 재판 법원을 확인했다고 4 일 밝혔다. 공무를 위해 비밀을 누설합니다. 2014 년 12 월, 서울 지방 경찰청 정보 유실 실 소속 전직 경찰관이 공휴일 청와대 청와대 공익 실 관리자로 파견됐다. 그는 문서와 다른 문서를 유출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10 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학대와 최고 공무원 실의 조치를 담고있다. 한경 감은 동료 경찰이었던 고 최경락 경위와 한화 그룹 정보 담당자 진 아무개 차장에게“특정 청와대 관리자가 인사 비서 등을 위해 로비를했다. ., 실사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화 건설의 일부 임원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 유출 의혹도있다. 청와대에서 문서를 유출 한 혐의를받은 최 경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우회’를 암시하는 쪽지를 남기며 목숨을 끊었다. 첫 번째 재판은 전직 경찰관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1 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 심은 1 심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문서 내용을 외부에 배포 할 의도로 고의로이 법에 도달 한 자료는 없다”며 징역 1 년에서 2 년으로 감형했다. 수년간의 집행 유예. 했다. 대법원은 또한 전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을 오해하는 등 원 심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 일 박지원의 남동생 박지원 (EG)은 전남편 정윤 회의 국정 개입 혐의가 담긴 트렌드 문서 등 내부 문서를 자주 넘겨 줬다. 최서원 (전 최순실)의 전남편 인 조응천 (현 민주당 의원) 공무원 비서관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비밀 유출) 박전 경정은 징역 8 개월, 집행 유예 2 년을 선고 받았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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