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방사선 전문의입니다. 남자 친구가 있습니까?”

20 대 여성이 대형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하던 중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방사선 전문의로부터 터무니없는 문자를 받았다는보고가 들어왔다. 환자의 개인 정보가 도난 당하여 ‘친구’로 접근했습니다. 법 위반 이었지만 병원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려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다.

<기자>

근로 복지 공단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입니다.

지난달 말 22 세의 A 씨는 이곳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날 밤 어리석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엑스레이 촬영 한 방사선 의사’라고 소개 한 한 남자가 ‘남자 친구 있어요?’라고 물었다.

흉부 X- 레이 촬영 후 방사선 전문의로부터 개인 메시지를받은 피해자

[A 씨/피해자 : 컴퓨터 화면에 흉부 사진 다 나오는데 되게 기분 나빴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단 제 개인정보 접근했으니까 마음먹으면 집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다음날 병원에 항의했는데

[A 씨-병원 측 통화 :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환자 차트를 본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A 씨-병원 측 통화 : 제 번호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직원이 알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혹시 바꿀 의사가 있으면.)]

조용히 지나가는 자세 만 보였다.

[A 씨/피해자 : 그냥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되게 불쾌했어요.]

환자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있는 한 병원의 한 의사가 의료 기록을보고 여성 환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다.

[신병재/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의도와는 달리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방사선 전문의의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취재 : 황인석, 홍종수, 영상 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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