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이상훈 전 삼성 전자 회장 무죄 확인

이상훈 삼성 전자 서비스 조합 운영 혐의를 받고있는 삼성 전자 이사회 의장이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열린 1 심 재판에 참석하고있다. 17 일 오후 서울. [연합뉴스]

이상훈 삼성 전자 서비스 조합 운영 혐의를 받고있는 삼성 전자 이사장은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열린 1 심 재판에 참석하고있다. 17 일 오후 서울. [연합뉴스]

삼성 전자 노동 조합 해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 전자 이사장 (66)은 무죄로 확인됐다.

대법원 1 부 (판사 박정화)는 노동 조합 및 노사 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 한 재판소를 확인했다.

함께 기소 된 강경훈 삼성 전자 부사장은 징역 1 년 4 개월, 최평석 전 삼성 전자 서비스 임원과 박상범 전 삼성 전자 서비스 대표는 1 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 1 년 4 개월. 삼성 전자 고 곡균 부사장과 송모 삼성 전자 고문은 징역 1 년, 징역 10 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전자 노조 설립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 년 6 월에는 종합 상황실 설치 및 신속한 대응팀 운영 혐의를 받고있다. 이 회장 등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고있다. ▶ 협력사 해지 및 회원 재취업 방해.

이 회장은 1 심에서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체포됐지만 2 심에서는 무죄 석방됐다.

이 전 회장이 무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제 2 심 법원이 검찰이 삼성 전자 본사를 압수 · 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 한 하드 디스크가 불법 수집의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판사는 “증거로 제출 된 ‘CFO 신고서’는 불법 수집의 증거로 판단되어 전 회장의 음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 심에서이 전 위원장과 함께 1 년 6 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 수감 된 강 부통령은 2 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 개월 감형했지만 문장이 유지되었습니다.

최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는 각각 1 년 1 년 4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2 심보다 2 개월을 줄였다. 삼성 전자 고 곡균 부사장과 송모 삼성 전자 고문이 징역 1 년, 징역 10 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2 심 판결이 옳다는 것을 확인한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홍주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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