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학생 알바가 전직 경찰관 보스를 때렸다

중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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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다 식당을 운영하던 50 대 남성이 외국인 아르바이트 학생을 강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 남자는 특히 강제 괴롭힘으로 인해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원 지법 제 4 범죄과 (판사 이헌)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54)에게 징역 4 년을 선고했다. 또한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복지 시설의 고용을 7 년간 제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 월 17 일 오후 11시 23 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0 대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체포됐다.

A 씨가 장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일한 B 씨와 술을 마시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B 씨가 대학 기숙사 지인에게 연락을하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합의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A 씨가 ‘B의 옷을 피와 구토로 씻은’부분에 대한 증거를 파괴하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B의 옷과 속옷을 벗고 구토물 등을 씻고 벌거 벗은 채 방치하면 어림짐작에 어긋난다. 또한 지난 20 년간 경찰관으로 일해온 A 씨는이를 몰라 증거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또한 A 씨가 강제 괴롭힘으로 보호 관찰 기간 중임을 확인했다.

판사는 “증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상하복, 손톱, 몸통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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