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조수진 의원 80 만원 벌금 확정

공직 선거법 위반 조수진 의원 80 만원 벌금 확정

고침 2021.02.04 16:49입력 2021.02.04 16:49


공직 선거법 위반 조수진 의원 80 만원 벌금 확정
4 · 15 총선 당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조수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공직 선거법을 위반 한 1 심 재판에서 벌금 80 만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선고 받았다.

4 일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1 심 벌금 80 만원이 확정됐다. 선출 된 공무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100 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면 직위를 잃는다.

조 의원은 총선에서 재산 신고를하면서 고의로 사망자 간 채권 5 억 원을 떨어 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재산 내용이 허위 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당에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150 만원의 벌금을 요구했다.

지난달 27 일 1 심을 맡았던 서울 서부 지법 형법 제 11과 (문병찬 판사)가 지난달 27 일 벌금 80 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입력 한 것 같지는 않다”

정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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