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21 년 불공정 한 탈옥 ‘무죄’… 경찰 고문에 대한 사과 없음

[앵커]

경찰 고문에 맞을 수 없어 허위 자백 후 21 년간 수감 된 최인철과 장동익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고문 경찰은 살인자로 가장 해 살았던 두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차상은 기자.

[기자]

29 년 2 개월 27 일.

살인 사건에서 용의자로 체포 된 최인철과 장동익이 액자에 들어 가지 않은 시기다.

1990 년 부산 낙동강 살해 혐의로 기소 된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을 이기지 못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그는 종신형이 확정되고 모범수로 석방 될 때까지 21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했다.

경찰 고문과 사기 수사가 밝혀 지자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두 사람이 무죄임을 판결했다.

판사는 당시 경찰이 거짓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과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으며 불법 수집 된 증거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의 위법 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감옥에 갇힌 장동익의 2 살 딸은 20 세가 넘은 어른이되었다.

당시 고문 경찰관들은 아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장동익 / 재심 청구인 : (고문 경찰관이) 우리 동네 파출소에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할지 원수로 봐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인철 / 재심 청구인 : 재판에 나와서까지 (고문을) 부인하고, 다른 사건들을 다 기억하면서 왜 우리 사건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재심 사건은 끝났지 만 변호사는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문을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피해자 인 척한 경찰관의 책임을지기 위해 변호사는 위증죄로 고소 할 계획입니다.

[박준영 / 변호사 : (고문 경찰관들이) 두 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닫힌 마음도 열릴 수 있고, 위증으로 형사 처벌받고 엄청난 소송 당하는 것보다는….]

최인철의 성명을 도운 혐의로 징역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가족들도 재심과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삶을 뒤흔들 었습니다. 기능에 실패한 수사 기관의 비극으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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