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디젤차 조기 폐기 지원 최대 600 만원으로 확대

디젤 차량 재료의 사진.  전권 필 기자

디젤 차량 재료의 사진. 전권 필 기자

환경부와 기획 재정부는 4 일 노후 디젤차 조기 폐기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0 만원에서 600 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4 일 밝혔다. 올해 오래된 디젤 차량의 조기 폐기 목표는 34 만 명입니다. 전국 지자체는 5 일부터 조기 폐기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 지원 계획의 대상 차량은 총 중량이 3.5 톤 미만인 5 등급 배기 가스를 가진 구형 디젤 차량입니다. 이는 2002 년 7 월 이전에 ‘배출 가스 등급 산정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에 적용됩니다.이 중 연기 저감 장치를 장착 할 수없는 차량은 장착 할 수없는 차량에 대해 최대 600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 장착 할 수없는 차량

구체적으로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조기 폐기 될 경우 보조금의 70 % (420 만원)가 제공되고, 나머지 30 % (180 만원)는 경유차 이외의 차량 구매시 지급된다. 새로 구입 한 차량이 중고차라도 배기 가스 등급 1 ~ 2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가솔린, LPG 등)에 대해 30 %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디젤 차량의 조기 폐기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료 환경부·기획재정부]

디젤 차량의 조기 폐기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료 환경부·기획재정부]

디젤 차량의 조기 폐기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료 환경부·기획재정부]

디젤 차량의 조기 폐기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료 환경부·기획재정부]

단, 5 종 차량의 경우에도 ▶ 연기 저감 장치를 장착 할 수있는 차량 ▶ 생계 또는 업무용이 아닌 차량 ▶ 중소기업 소유주 등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 등 최대 2.1 개를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100 만원, 차후 최대 90 만원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 재 구매율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우편, 팩스, 자동차 배출 등급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 및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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