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2.03 15:15 | 고침 2021.02.03 15:20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 그룹 회장이 지정 자료 제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 일 밝혔다.
검찰이 검찰을 기소 할 경우이 전 회장은 최대 1 억원의 벌금을 물을 수있다.
이런 상황에서이 전 회장은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대기업 그룹 지정 자료를 FTC에 제출하고 지명 주주가 소유 한 것처럼 속였다. 주식은 태광 산업 주식 15 만주, 대한 화학 주식 1 만주 정도 다.
FTC는이 전 회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를 결정했다. 1996 년 상속 시점부터 차입 주식이 인식되어 실제 소유 된 사실, 2004 년부터 지정 자료 제출 의무, 제출 된 지정 자료가 직접 서명하고 봉인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입장은 차입 주식의 소유 및 운용에 따라 2004 년부터 동일한 법규 위반이 장기간 지속 된 등 법 위반의 중요성과 태광 산업의 입장이다. 법규 위반 기간 동안 사익이있는 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는 계열사 현황, 친척 현황, 계열사 주주 현황, 비영리 법인 현황 등 지정 자료 제출을 각 사업단 내 동일인에게 요청 그리고 매년 상호 제한적인 기업 그룹을 지정하는 감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기소 여부를 관련 법규 위반의 인식 가능성과 중요성에 따라 결정하는 기소 지침을 이미 도입 한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의 고발은 가이드 라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발 된 사건이다.
FTC는 대기업 및 계열사 잠입 등 허위 제출이 발견 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조치 할 계획이다. 위장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장 계열사 신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5 월에 도입 및 시행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