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회사’주가 조작 혐의 12 년 징역 1,800 억원 …“주식 투자 유치 척”

입력 2021.02.03 12:10



Lime Asset Management 웹 사이트 캡처

라임 에셋 매니지먼트 (라임) 펀드 펀드를 투자 한 코스닥 상장 기업 스모 머티리얼 즈의 주가 조작 혐의로 수십억 불공정 한 이윤을 낸 혐의로 재판에 선고 된 당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 일 오전 서울 남부 법 제 12과 (오상용 판사)는 이씨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2 년, 벌금 1,800 억원, 공범 10 명, 징역 1 ~ 7 년, 벌금 1 ~ 900 억원을 선고했다. 다른 하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은 무자본 상장 회사를 인수 한 후 대량의 전환 사채 (CB)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해 투자 유치 인 것처럼 허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가가 오르고 불공정 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7 년 7 월부터 2018 년 3 월 (자본 시장 법)까지 제 지사를 통해 스모 머티리얼 즈를 인수 합병 (M & A) 한 후 주가를 조작 해 83 억원을 부당하게 인수 한 혐의를 받고있다. 위반)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스 모 머티리얼 즈는 코스닥에 상장 된 자동차 부품 업체 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주식 보유 (변동)에 대한 보고서 공개 누락 혐의도 부과됩니다. 라임은 에스 모가 발행 한 전환 사채를 매입 해 100 억원 이상을 회사에 투자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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