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표시’VS ‘성적 수치심’… 부산 시의회 ‘직원 강제 괴롭힘’기소

전 민주당 의원 부산시 의원은 지난해 8 월 5 일 부산 사하구 식당을 방문해 식당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폐쇄 회로 (CC) TV로 촬영됐다. [사진 국민의힘]

전 민주당 의원 부산시 의원은 지난해 8 월 5 일 부산 사하구에있는 식당을 찾아 식당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폐쇄 회로 (CC) TV로 촬영됐다. [사진 국민의힘]

“작년 8 월에 두 번 여성 직원 괴롭힘”

민주, 사건 후 추방 … 시의회는 제안을 거부

여성 식당 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산 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지방 검찰청은 2 일 부산 시의회 A 위원을 강제 희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8 월 5 일 부산 사하구에있는 식당을 찾은 여직원의 어깨 아래 오른쪽을 쓸면서 팔뚝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달 11 일 같은 달 11 일 A 의원이 식당으로 돌아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무례한 행동을했을 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를 옹호 한 김소정 변호사는“A 의원이 딸 앞에서 팔을 잡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를받은 경찰은 지난해 10 월 폐쇄 회로 TV (CCTV) 분석을 바탕으로 기소 의견과 함께 A 의원을 검찰에 파견했다.

사건 직후 조선 민주당은 A 의원을 추방했다. 반면 부산 시의회는 A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에 대해 30 일의 징계를 부과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조선 민주당이 장악하고있는 부산 시의회가 A 의원의 해임을 거부했을 때 ‘우리 가족을 덮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 = 이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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