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진짜 형’이 정차 중 운전자를 때리는 50 대 특별 가격 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운전 중 자신을 차에 태우지 않는다는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를 폭행 한 50 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지 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운전 중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 범죄에 관한 법률 (특별 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있는 판결은 자신이 운행하지 않는 혐의 만 혐의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울 동부 법 제 12 대 형사과 (대장 박상구 판사)는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했다고 30 일 밝혔다. 특정 범죄 (운전자 폭행 등).

A 씨는 21 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사거리에서 차를 넣지 않아 화를 내고 B 씨를 폭행 한 혐의를 받고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씨의 차 운전석 문을 연 후 A 씨는 B 씨의 다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

이 폭행의 결과로 B 씨는 180 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아 아 탈구는 충격을받은 후 치아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A 씨는 “피해자의 트럭에 접근했을 때 피해자가 먼저 트럭 문을 열었고 피해자의 오른발이 트럭의 왼쪽 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운전할 생각없이 트럭에서 내리려고했다. ” “그것은 ‘운행중인’자동차의 운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입을 폭행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B의 치아 아 탈구는 폭행과 관련이 없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를 ‘주행 차 운전자’로 인정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한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지나가는 교차로 였고, 운전자 폭행이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충분히있는 곳이었다. 공공의.” 앞뒤에서 신호 변경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트럭과 차량과 함께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트럭을 운전해야했습니다.”

그는 “피고에게 맞은 후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린 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트럭이 일시적으로 멈췄을 때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을 계속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있다. 폭행의 시간.

또한 법적으로 채택 · 수사 된 증거와 치과 진단서에 비추어 볼 때 B 씨의 부상도 A 씨의 폭행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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