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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교통 안전과 질서를 방해”
특별 법원 법을 적용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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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특정 범죄 가중형에 관한 법률'(특별 가격 법) 적용 여부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신호에 멈춘 트럭 운전사는 특별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 지법 제 12 대 형사과 (판사 박상구)는 B 씨에게 운전 기사 문을 열어 부상 (특별 가격 법 위반) 혐의로 1 년 6 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0 일 밝혔다. 28 일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다. 특별법 제 5 조의 10은 ‘운전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위한 일시 정지’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주차 (P)’의 변속기와 시동을 걸고 멈추고 있던 피해자 B가 ‘달리는 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b 씨가 B 씨를 폭행 한 곳은 많은 차량이 자주 지나가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폭행이 대중 교통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충분히있는 곳이었고 주문. “신호가 바뀌었을 때 잠시 멈추고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했습니다.” 판사는“B 씨가 운전석에있는 B 씨의 얼굴을 쳤을 때 B 씨가 대항하기 위해 트럭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요약하면 피해자가 ‘계속 운전할 의향’이 없었 음을 알 수있다. 멈출 때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했을 때만. 있습니다.” 이 사건은 21 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사거리에서 B 씨가 차선에 차를 놓지 않았다는 욕설로 벌어졌다. 차량이 정지 표지판을 들고 도로에 정차하면 B 씨는 신호를 기다리는 트럭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B 씨의 갈비뼈를 잡고 주먹으로 그를 때립니다. B 씨는 약 180 일 동안 (임플란트 식립 기간 포함)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와 같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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