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사건 … 멈춰서 주먹을 휘두른 남자에 대한 특별법 징역

법원은 A 씨에게 운전 중 수정으로 신호등에 멈춘 차량 운전자를 폭행 한 혐의로 A 씨를 선고했습니다. A 측은“피해자가 하차하려했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차 중 폭행 특별법 적용

29 일 서울 동부 지법 제 12 대 형사과 (대통령 박상구 판사)는 A 씨에게 특정 범죄로 운전자를 폭행 한 혐의로 1 년 6 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통합 벌금 법.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그에게 피해자와 동의 할 기회를주기 위해 법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P (주차)’의 변속기 장치로 피해자 인 운전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최근 논란이되고있는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유사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29 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법무부를 참석하고있다.  연합 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29 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법무부를 참석하고있다. 연합 뉴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1 월 21 일, A 씨는 앞 트럭이 차선에 맞지 않아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트럭 운전사에게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교차로에서 A 씨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같은 신호를 받으면 그는 차에서 내리고 트럭의 운전석에 다가갔습니다. 피해자가 차문을 열자 A 씨는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

차선을 막아 그를 때려 … 180 일 전치

A 씨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동안 신호가 바뀌고 다음 차선의 차량이 계속 운행되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를 치고 차로 돌아 왔을 때 피해자는 A 씨의 차량 앞에 멈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2 개의 발치와 이식을 포함 해 180 일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폭행이“작전 중 ”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되었다. A 씨는“피해자가 먼저 트럭 문을 열고 오른발을 문 가까이로 움직 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운전시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른 운전자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 법상 법정 폭행에 대한 처벌은 ‘5 년 이하 징역 2 천만원 이하’로 일반 폭행보다 가중 (법정 징역 2 년 이하, 500 만원 이하)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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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법 개정으로 일시 정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폭행 현장이 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사거리로 교통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 그는“2015 년 개정 된 법은 운행중인 운전자의 범위에 승하차를위한 일시적인 정차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11 월 6 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깨우 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체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가 정차 한 위치가 아파트 단지 반대편에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닌 일반 폭행 범죄를 적용했다. 폭행 범죄는 반정부 범죄 였고 당시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끝났다. 이에 따라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 논란이 벌어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정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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