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공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을 정한다.

입력 2021.01.28 14:32 | 고침 2021.01.28 15:11



유남석 헌법 재판 소장 및 헌법 재판관. / 윤합 뉴스

헌법 재판소는 28 일 고위 공무원 형사 수사 소 설치의 근거가 된 ‘공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공수 사무소 법 ‘이라한다)’에 관한 헌법 결정을 내렸다. .

헌법 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으로 결정했습니다. 유 의원의 요청은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 단 인 보수 변호사 단 (한분)이 대표했다.

헌법은 “우리는 2020 년 12 월 15 일 개정 된 공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3 조, 제 1 항, 제 4 항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2 월 미래 통합 당 (인민 권력의 전임) 의원들은 공수가 ‘초 헌법 국가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공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요구했다. 그들은 정부의 독립 기관이 권력 분리를 의미하는 권력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헌법의 판결에 따르면 공수법에 따라 수 사실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위배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 통제 나 감독을받지 않도록 헌법 조사부)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은“공수법은 검찰의 권한의 일부를 수사관에 배분하고 수사관이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공수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

다음으로 대통령은 수사 부장, 수사 부장, 수사부 검사 해임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실질적인 인사권’을 인정 받았다.

헌법은“헌법에 감사원 등의 설치에 근거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기관의 성격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일 뿐이다. 헌법 적 관점 :“헌법 상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행정 기관의 설립.

정부 조직 법상 수사 기관 설립에 관한 규정이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법은 국가 행정 기관의 설립 및 조직에 관한 일반법이며, 법보다 더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법과 개정 된 정부 조직법은 정부 기관의 운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있다. 정부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행정 기관을 지정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 한 것으로 볼 수있다. 정부의 헌법”이라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정부 조직법에 명시되지 않은 중앙 행정 기관을 별도의 법률로 설립하는 것이 헌법이다. 금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부 법에서 헌법이 헌법으로 정 해짐에 따라 공수부 조직 업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진욱 공보 부장관은 부국장의 제안시기에 대해“헌법 구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발언 할 수 있으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하고, 부국장 추천 등 인선 · 김학의 사례 등 이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제시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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