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공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을 정한다.

헌법은 공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을 정한다.

입력 2021.01.28 14:32 | 고침 2021.01.28 15:11 유남석 헌법 재판 소장 및 헌법 재판관. / 윤합 뉴스 헌법 재판소는 28 일 고위 공무원 형사 수사 소 설치의 근거가 된 ‘공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공수 사무소 법 ‘이라한다)’에 관한 헌법 결정을 내렸다. . 헌법 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센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