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오늘 COVID-19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1,206 억 지불”

COVID-19 치료 병상 제공 의료기관 손실 보상 10 % 증가

29 일 205 개 의료기관에 1,206 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상 치료비를 올해보다 10 % 인상 해 손해 배상 기준을 개선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29 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오늘 205 개 의료기관이 1,262 억원을 내고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 일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 의료기관 손실 보상’기준을 심의 · 결정했다. 손실 보상 기준은 2021 년 유형별 전환 지수 상승률 (병원 1.6 %, 클리닉 2.4 %)을 지난해 일일 진료비에 반영하여 정한다. 충분한 보상을받을 수 있도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2019 년 대비 2020 년 의료비 증가분의 차이와 지난 5 년간 유급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분 (10 %)을 고려했다. 다만, 이미 각 유형별 평균 침대 가격을 적용하여 이미 침대 가격을 10 % 이상 인상 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각 유형별 기존 평균 침대 가격이 적용됩니다.

한편 중앙 재해 복구 본부는 이날 (29 일) 손해 보상 심의위원회가 27 일 심의 · 의결함에 따라 총 1,258 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헤비 수본은 전염병 전담 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지난해 4 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 추정치를 지급하고있다. 일시적으로 계산 된 손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제 10 회 연봉은 전염병 전담 병원 86 개를 포함한 총 205 개 의료기관에 1,262 억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비워졌지만 정부 나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 된 병상 손실, COVID-19 환자 이외의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지원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이 포함됩니다. 생명 치료 센터를 위해. 또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폐쇄, 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 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사무소에 대해 6 차 손해 배상금으로 53 억원 지급 19.

중앙 재해 대응 본부는“손해 보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 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 및 지급 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다. 격리에 적극 협조합니다.”

/ 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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