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위 “박범계 끝에서 ‘김학의 사건’은 공수 전수 인?

[기사 수정 : 27일 오전 11시 49분]

인민 권리위원회 (이하 ‘권리위원회’라한다)는 전 차관의 불법 탈퇴 금지 혐의를 신고 한 기자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학이. 사건 간첩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7 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자는 1 월 4 일 처음으로 사건을 공 수소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이 분리되어 송환되어야한다는 기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 일 인사 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가 열렸다. 26 일 공무원들이 이적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모든 논의 끝에 은퇴 결정 … 박범계 발언과 연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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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일부 범죄로 가중 처벌법에 따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항 소형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다. 28 일.

특정 범죄로 가중 처벌법에 따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 년 10 월 28 일 오후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항 소형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다 , 서울.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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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익위원회는 박 후보의 발언으로 자리가 바뀐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7 일 금융 결제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소인과의 대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개인 정보 보호법이 경찰 관할에 있다는 의견이다. 권위 남용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옳지 만 결론은 “위원회 결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해내 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 기자가 기자를 공수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의 의사 결정 구조는 최종 논의 결과가 외부를 포함한 전체위원회를 통해 수사 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이다. 회원. ” N) 공수, 기소 또는 경찰을위한 특정 기관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6 일 보도 자료에서 그는 수사 대상 대부분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원칙적으로 공수 송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 공무원의 수사 대상을 기소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모두 고위 공무원 들이기 때문에 방 공부 이전을 검토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기자 신분 노출 우려 … 공익 신고 여부는 조만간 처리 될 예정”

관련법에 따르면 권익위원회에서 비리 혐의가 검찰 등 고위 공무원 인 경우에는위원회 명의로 고소가 필요하며, 신고는 60 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보충이 필요한 경우 30 일 이내에 연장 가능합니다. .

결제원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관련 기관 (사건)에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 (특성상 보고 기관의). ” 했다.

공익 기자들을위한 보호 기관인 그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모습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3 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보자가 보고서의 배경을 설명하고 ‘검찰 선서’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익 기자들이 언론에 보도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들의 신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우리에게도 실망 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가 공익 기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이 1 월 4 일에 처리 되었기 때문에 즉시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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