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용 재항고 면제 선고 2 년 6 개월 확정 … 가석방을 염두에두고 계신가요?

이재용, 재심 마감일 마지막 날 포기 의사 밝힘
이재용과 특별 검사 모두 재항고가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요건 및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둔 선택 관찰 차트


[앵커]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 검찰단이 국정 농단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재항고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 년 6 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애초에 재 적용 할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분석과 함께이 부회장이 올해 안에 가석방 될 것이라는 해석도있다.

나 혜인 기자가보고한다.

[기자]

철회 법원 판결에 반대 할 수있는 마지막 날, 재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발표 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그는 판결을 겸손하게 받아 들였다 며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짧은 입장만을 내놓았다.

막판까지 고군분투하던 특검은 재심을 포기하고 재판과 송환 심판이 대법원 판결의 목적을 따랐다 고 판단했다.

9 년형에 비해이 부회장의 형벌은 가볍지 만 형사 소송법에 따라 사형, 종신형, 10 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형 만 다시 이의를 제기 할 수있다.

결국 한 번 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양측 모두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이 부회장에게 파기 송환 혐의로 2 년 6 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7 년 2 월 체포 돼 1 년 가량 복역했고, 실제 남은 형량은 1 년 반 정도 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당시)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8 개월 후에는 형량의 3 분의 2가 채워지고 가석방 요건이 충족됩니다.

올해 추석이나 성탄절 기간에도 가석방 또는 특별 사면을받을 수있다.

이 부회장이 형을 빨리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주된 배경이라는 해석도있다.

이 부회장도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있다.

국정 농단 사건은 끝났지 만 당분간 법정에서 체포되고 더 이상의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나 혜인 YT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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