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100 조 달러 손해 배상법? 악의 신고”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설명[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정세균 국무 총리는 24 일 “정세균 총리가 100 조 달러 손해 배상법을 제정했다고 언론이 보도 해 국민을 혼란스럽게하는 진정 악의적 인 보도”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 북 게시물을 통해 “손해 배상 합법화를위한 제 제안은 재산 피해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헌법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배상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날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에서 입법 검토를 지시했다. 21 일.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4 개월 영업 한도를 감안하면 100 조원을 감안한 ‘100 조원 손실 보상법’이라고 보도했다.

정 총리는“코로나 19의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번 논의가 너무 늦었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계획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어리석은 짓을하려는 것처럼 100 조 원을 모으 겠다는 의도가 매우 의심 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유형의 보고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물리 치기위한 것입니다”라고만 간주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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