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가 폭행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다”… 경찰도 인정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성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 (23 일) 택시 기사는 “내가 블랙 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다”고 말했고 경찰은 뒤늦게 “사건 담당 수사관이 블랙 박스 영상을 봤다”며 진실을 확인하고있다.

자세한 소식은 김상민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을당한 택시 기사 A는 사고 5 일 만인 지난해 11 월 11 일 경찰서를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이날 A 씨는 SBS 기자들에게 폭행 상황을 담은 30 초짜리 블랙 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사고 다음날 블랙 박스 복원 업체가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가져 갔다.

당시 영상을 본 수사관은 택시가“바른 서있다”며“그냥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이 요구하면 영상을 주 겠는데 경찰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명박의 혐의를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영상이 없어서 진술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 씨의 혐의가 드러나 자 서울 경찰청은 어젯밤“사건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본 것이 사실 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했으며 경찰의 설명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 혐의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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