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관 몰수 철회 소송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는 22 일 법정에 제기 된 서울 연희동 집 압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9 년 3 월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있는 집을 떠나 아내 이순과 함께 광주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있다. ja.  연합 뉴스

2019 년 3 월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있는 집을 떠나 아내 이순과 함께 광주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있다. ja. 연합 뉴스

22 일 오후 2시 서울 행정 법원 제 6 행정과 (대리 이성용)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이 제기 한 압류 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대한 이윤혜 법. 이씨는 2018 년 10 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이 연희동 집 별관을 자신의 이름으로 범죄 수익 회복 부 (이전의 추가 요금 징수)에 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 한 사람은 당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장이었던 윤석열 검찰 총장이었다.

전두환 측의 홈 가압 흐름에 대한 반란

이번 재판은 연희동 자택 압수 혐의로 전 대통령가가 제기 한 소송 중 하나 다. 2018 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의 요청으로 연희동 전 대통령 집이 공매에 넘겨 졌을 때“부당한 처분 ”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압수 처분 무효 확인’및 ‘경매 처분 취소’를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집행에 대한 이의는 지난해 11 월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로 끝났다.

당시 서울 고등 법원은 전 대통령이 제기 한 재판 집행에 대한 일부 이의를 받아 들였다. 연희동 집의 안뜰과 정원은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며 압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별관은 며느리 이씨의 이름으로 압류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전 대통령의 처남이 뇌물을 위해 비자금이 포함 된 별관을 구입했으며 2013 년 소유권을 양도 한 며느리가 상황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연희동 집 별관을 압수했다.  그래픽 = 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두환은 연희동 집 별관을 압수했다. 그래픽 = 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전 사장 부인 이순자가 한국 자산 관리 공사를 상대로 한 경매 처분 취소 소송도 현재 행정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대로 7 일 변론을해야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격리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전두환 변호사는 “서울 고등 법원 판결이 내려진만큼 재판이 재개되는 즉시 형이 선고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3 조 5,360 억원을 추가로 받고 전 대통령의 2205 억원 추가 벌금 중 1229 억원 (사형 률 56 %)을 받았다. 미납 할증료는 970 억원이다.

박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