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학교 재확인 “조국 딸 등록 취소, 최종 재판 후 원칙에 따라 처리”

입력 2021.01.22 12:22



교육 기초 운동 본부 등 시민 단체 관계자는 18 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민 의사의 국가 고시 합격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 윤합 뉴스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의 의사 국가 고시 합격 논란 논란이 최종 재판이 나온 후 원칙에 따라 처리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대는 22 일 보도 자료를 통해“조씨의 의대 입학 취소 결정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법규에 따라 처리 될 것이라는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 “

“조씨의 입원과 관련된 사건은 법원의 첫 번째 심결이 선고 된 후 피고가 항소 한 사건으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다.” 법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헌법에 규정 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

또한 조씨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입학 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대학은 결과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판.”

앞서 차정인 부산 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국무 감사에서 “학교 규정과 신청서에 따라 현재 진료실에 다니고있는 조민을 심의기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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