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 제정

21 일 정세균 국무 총리는 기획 재정부에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합법화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처음에 정보 통신부는 “입법 된 국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정 총리의 고발을 받아 호의를 보였다. 국가 재정을 훼손 할 수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이 나라는 장비 부 국가인가”라고 촉구 한 정 총리도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에 직면 한 정보 부도, 무책임합니다. 야당 인민 권력도 코로나 19 사건을 천재 지변으로 간주하고 정부에 보상 조치를 촉구하고있어 합법화까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570 만 명의 자영업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 산업, 위치 및 서비스 품질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특정 자영업자의 작년 운영 손실 중 몇 퍼센트가 코로나 19로 인한 것인지 결정하고 보상 할 금액은 고도로 전문화 된 작업 영역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과 잘못된 업종, 위치 선택 또는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 없다면 합법화의 이점보다 수익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보상 금액 자체가 적거나 보상의 공정성이 손상되었다는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됩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손실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받는 반면, 많은 자영업자들은 극히 적은 보상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 편의에 빠지고 산업과 지역에 따라 보상을 정 할까봐 걱정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자영업을 포함한 노동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와 통계도 강화해야한다. 미국은 매달 60,000 가구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고용, 실업, 불평등에 대한 통계를 생성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매달 원시 데이터를 받아 코로나 19로 인해 어떤 클래스와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분석합니다.

손실 보상 합법화와 더불어 경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한다. 실질적인 보상 기준은 없지만 자영업 손실 보상 방식이 급히 투표 대상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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