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비판이 쏟아졌다.
자녀가 물건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납해야한다는 말입니까? 자녀가받을 상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이 ‘사전 위탁 제’라고하는 입양 제도라고 설명했고이를 보완하려는 의도 였지만 해고를 조장하는 듯 사라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자.
사전 의뢰는 양부모가 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함께 지낸 다음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이를 입양 취소 또는 아이 변경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사전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5 년 전 대구에서 3 살짜리 아이가 위탁 전 기간 동안 양부모에게 폭행과 살해를 당하고 관련 법규가 국회에 등장했지만 폐지됐다.
18 년 전 국회에서 사전 위탁 제도가 논의 됐고이 반대가 성사됐다.
시험 과목처럼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 윤리적입니다.
제도화를 시도한다면 논란이 해소되어야한다는 점이 요점이며, 문 대통령은 오늘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안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입양 아동을) 바꿔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전위탁제도는. 위탁 자체가 부모가 애를 한번 키워 보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인가, 관찰하고 평가하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거죠.]
선진국은 추천 기간 동안 양부모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하여 법원의 자격과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입양 된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자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는 자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모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검토 한 결과 오늘 대통령이 말하고 청와대가 설명했듯이 물의 물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선행 위탁 제도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부적절하고 오히려 그 목적이 역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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