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진짜 형’선고 조사 … 법원 “삼성 미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줄 수 없다”

정준영 판사는 18 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 된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를 결정했다. 본질은 통근이 아닌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적발 될 경우에만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를 비용 절감의 이유로 삼는 데 매우 신중한 것으로 해석 될 수있다. 저지른.

◇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유형별 가능한 리스크가 정의되어야 함”
18 일 공개 된이 부회장의 판결에 따르면 사법부는“기업 범죄 발생 이후에만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강화 된 상황은 형량을 감안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매우 엄격하게 검증되어야한다. . ”

미국 연방 선고 기준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은 회사가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와 같은 조직의 범죄 책임이 문제가 될 때 책임을 줄이기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장려하고 홍보하기위한 것입니다.

판사는 “회사가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면 박쥐를 적발하거나 처벌 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자율 준수 제도를 운영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따라 처벌을 감형하면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전제 자체가 훼손 될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삼성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효성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경영 승계’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위법 행위 △ 유형별 △ 사전 예측, △ 법률 리스크 정의 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삼성 그룹의 강화 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상적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활동 외에도 외부 후원, 내부 거래 등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수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입니다. 사전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 활동을 정의하고 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전쟁 실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다”
법원은 또한 향후 보완해야 할 영역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삼성의 전문 청문 위원 인 김경수 변호사는 “외부 후원 지출, 합병을위한 주식 매매 등 실질적인 활동 없이는 불법 · 부패를 완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진의 실질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여 경영진의 불법 및 부패에 대한 거대한 단서를 걸러 낼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최고 경영진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하려는 경우 회사 내에서 조직을 동원 할 수밖에 없다. 과거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연기하다.”

그러나 사법부는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는 계열사 중 삼성 전자, 삼성 물산, 삼성 SDI, 삼성 전기, 삼성 SDS, 삼성 생명, 삼성 화재 만 모니터링하고있다”고 말했다. 그 이외의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 단계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삼성 그룹 계열사 대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하지만 현 준법 감시위원회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에 대한 조사를 막고, 뇌물이 정치 권력에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는 비자금 조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합니다.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삼성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거 뇌물 수수 사건에서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이 관리해야하는 ‘법적 리스크’는 기존 리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직원이 동원한 차 입주를 ‘관리해야 할 법적 리스크’로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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