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시행되는 조세 및 양도세 강화-울산 제 일보

금융 당국은 주택 매각 및 양도에 대한 조건부 대출 계약 이행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종합 부동산 세와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했다. 기획 재정부, 국토 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정부 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공동 설명회 개최 18 일 세종.

과학 기술부는 “이미 준비한 조세제도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격히 이행하고 관련 조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 월 1 일부터 시행 할 세율 인상, 다세대 및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 세법 개정을 시행 할 것임을 의미한다. 2 년 미만.

정부는 지난해 6 월 17 일, 7 월 10 일 등의 조치를 통해 인수 · 소유 · 처분 전 단계별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 이 중 다가구 세율 인상 (0.6 ~ 3.2 % → 다가구 1.2 ~ 6.0 %)이 올해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6 월에는 대상 지역 공동 주택 양도세 중위 세율을 10 ~ 20 % p에서 20 ~ 30 % p로, 2 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60 ~ 70 %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그리고 조합원의 입주 및 매각 권 1 위입니다.

임재현 재정부 세무서 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발표 된대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6 월 1 일 중학교 제도 시행이 다가 오면 더 많은 다세대 인들이 팔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 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대출을 통해 주택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 매각 및 이전 조건부 대출의 계약 이행 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로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난 신용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기도하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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