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효과를 충족하지 못해 …
석방 후 3 년 동안 항소 재판소 유예
최지성, 장충기 등 전임 원이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에 수감됐다.
(서울 = 연합 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 농단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에서 열린 고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 일.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 부 (정준영 송영승 판사, 강상욱 판사)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 된 이상형에게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정에게 돌려 보냈다. 최서원 (구 최순실)의 딸 유라. 욕설은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장애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이 부회장은 영장을 발부 받아 법정에서 체포됐다. 이 부회장은 2018 년 2 월 파기 구금을 받기 전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석방 된 지 약 3 년 후 다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지성 전 미래 전략 실장과 전 미 전국 장충기 부국장도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 받아 체포됐다. 박상진 전 삼성 전자 사장과 전 삼성 전자 전무 이사 황성수는 징역 2 년 6 개월, 집행 유예 4 년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피고 (이 부회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요청을 활용 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으며, 승계 작업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도록 암묵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피고와 삼성의 진위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이 경우에는 문장의 조건을 고려하십시오. ” 했다.
그러나 판사는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면 뇌물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이 수감 되더라도 선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 실제로. “
선고 직후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 적 학대이며 회사는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그 점을 감안하면 판결은 판사는 유감입니다. “
한편, 9 년 징역형을 구한 박영수 특검팀은“뇌물 수수 사건의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뇌물로 사실상 종결됐다. 양측은 판결 이유를 검토 한 후 재심을 결정한다.
사법부는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사장과 최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와 뇌물 8680 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2019 년 10 월 대법원의 파기 및 송환 판결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승마 구매 대금을 정씨에게 넘겨 주거나 말의 사용 및 처분권을 양도하는 데 3 조 4,100 만 원, 훈련비 명목으로 3 조 6,300 억 원 등 약 70 억 ‘승마 지원’ 존재하지 않는 삼성 승마 팀. 대부분 1 만원이 차지하고있다. 또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원 지원금 1 조 6,200 억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 검찰단은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전 대통령에게 213 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파기 · 송환 전 1 심은 총 뇌물 중 승마 지원과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후원 등 총 8 억 9 천만 원의 징역 5 년을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1 심에서 유죄 판결을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고 36 억원의 뇌물로 인정했다. 형량도 대폭 인하 됐고 이씨는 징역 2 년 6 개월, 집행 유예 4 년을 선고받은 뒤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의 올인원 합의는 판결을 어 기고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돌려 보내며 항소심에서 약 50 억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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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16:41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