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부적격 손해 보험 출시 …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 개정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인상 및 보험료 인하
임금 및 미납 보장 별도… 5 년마다 재 등록

금융위원회는 지난 7 월 4 세대 의료 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보험 업계의 감독 규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18 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 한 실물 보험 개혁안을 이행하기위한 후속 조치이다.

7 월 실물 보험 '받는만큼 지불하라'...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 개정

4 세대 실물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 보험처럼 사용되는만큼 보험료에 할인과 보험료를 적용하여 비보험 부품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물 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대부분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이되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미납의 경우 과다한 치료 또는 과다한 의학적 사용이 심각하며, 가입자에 따라 의료 서비스 이용이 다릅니다.

향후 보험료는 비 소득 부분의 의료 사용 금액 (보험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필연적 인 의료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법에 의한 특별 계산 대상자 (암 질환, 심장병, 희귀 난치병 등)와 피험자 중 1 ~ 2 등급 (치매, 뇌 혈관 질환 등)이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에.

이 체납 차등제 적용은 안정적인 할인 및 프리미엄 통계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 출시 후 3 년에 이루어집니다.

7 월 실물 보험 '받는만큼 지불하라'...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 개정

4 세대 실물 보험은 과도한 의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률을 높인다.

현재 급여 10 ~ 20 %, 비 소득 20 % ~ 급 20 %, 비 소득 30 %, 외래 환자 공제액은 외래 환자 1 만 ~ 2 만원, 처방약 1 만원 8,000 원 (고급 및 종합 병원 2 만원), 비 소득 3 만원으로 모금됩니다.

대신 보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2017 년에 출범 한 신형 실물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사전 표준화 된 실물 보험보다 약 10 % 낮다.

임금과 미지급을 분리하고 재 등록 기간을 5 년으로 줄이는 것도 다릅니다.

현재 실물 보험은 하나의 보험 상품 (본 계약)으로 유급과 체납을 모두 보장하고 있으나, 향후 지급은 본 계약으로 나눠지고 미납은 분리되어 특약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보험사는 각 혜택과 미납에 대한 손해율을 산정하고 관리하며,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이 급여에 의한 것인지 체납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재 등록주기의 단축은 급변하는 의료 기술과 치료 행동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물 보험 보장은 재 등록주기 인 15 년마다 변경 될 수있어 과도한 치료가 문제가 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 일부터 2 일까지 보험업 감독 규정 변경에 대한 고시 기간을두고있다.

이후 4 세대 실물 보험은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7 월 1 일 출시 될 예정이다.

/ 윤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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