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7 월 실물 보험 ‘체불 차등제’도입을위한 감독 규정 개정

2021.01.18 12:00 입력

2024 년부터 실무 적용

금융위원회는 18 일 4 세대 피할 수없는 의료 보험 (보상 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18 일 밝혔다.

지난해 12 월 금융위원회는 비 보상 보험 항목에 대한 실질 손해 보험료를 모두 특약으로 전환하고 많이 지불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했다. 비 보장 치료에 대한 보험금. 또한 현재 급여의 10 ~ 20 %, 비급여의 20 % 인 자기 부담금을 급여의 20 %, 급여의 30 %로 10 % 포인트 (p) 인상하기로했다. 비급여.



우선, 감독 규정 개정으로 지난 7 월 출시 된 4 세대 실물 보험은 모든 비 소득 항목은 특약 체결시에만 지급된다. 주 계약에는 비용 항목 만 포함됩니다.

또한 무급 개호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차후 보험료가 변경되는 보험료 차등 제도를 도입합니다. 단, 보험료 할인 및 무 보상 보험료는 상품 출시 후 3 년 후에 적용됩니다. 즉, 2024 년부터 체납 차등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시행 될 예정이다.

자기 부담금은 임금의 20 %, 미지급의 30 %로 약 10 % p 증가합니다. 외래 입원 최소 액은 기본급으로 1 만원, 노인 병원과 종합 병원은 2 만원 인상된다. 미납시 최소 금액은 30,000 원입니다.

재 등록 주기도 현재 15 년에서 5 년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실물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재가입주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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