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함께 살던 3 살 딸에게 구타 당해 두개골 골절로 사망 … 30 년 징역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사망 한 ‘정인이 사건’은 분노를 촉발시켰다. 2 년 전 3 살짜리 딸을 살해 한 30 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체포됐다.

인천 지방 법원 제 13 대 형사과 (대통령 고은설)는 오늘 열린 선고 심판에서 아동 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 (35 ·여)에게 10 년형을 선고했다. (15 일). .

법원은 또한 A 씨에게 120 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라고 명령하고 그를 10 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3 살짜리 어린 피해자를 구타 해 죽였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피해자의 아버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심각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피고가 유죄를 피하고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정직한 진술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그것.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 월 열린 판결 재판에서 A 씨에게 “청소년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범죄 방법”이라며 징역 20 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 기간 동안 학대를 인정했지만 ‘치명적’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으며 학대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9 년 1 월 28 일, A 씨는 경기도 광주시에있는 그의 집에서 딸 B (3)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한 B 씨의 가슴을 세게 밀어 바닥을 치거나 손으로 그녀를 반복적으로 때렸다.

B 씨는 두개골 골절 후 경막 하 출혈로 뇌사를 받았고 약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수사 중 두개골 골절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가 홀로 쓰러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다.

아동 학대 및 사망에 대한 법정형은 종신형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이며, 대법원 선고위원회가 권고하는 범죄에 대한 기본형은 4 ~ 7 년 징역형입니다.

가중 요인이있는 경우 권장 형은 징역 6-10 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위원회는 가중 계수와 감축 계수를 비교해 가중 계수 수에서 감축 계수를 뺀 후 가중 계수가 둘 이상일 경우 최대 15 년 형을 선고 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 가중치를 통해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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