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리포트] 연말 계산 방식 변경 … “4 ~ 7 월의 소비량보기”

13 년 월급이든 폭탄이든 연말 정산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많으니 관련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2 시간 빠른 오전 6 시부 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5 일까지는 연결 당 30 분 동안 만 로그인됩니다.

포털에서 ‘연말 정산’을 검색하여 ‘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 앱 ‘손 탁스’를 다운로드합니다.

PC를 사용하는 경우 카카오 톡이나 통신사 전용 인증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모바일 접속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공제는 공제를 시작하기 위해 총 급여의 최소 1/4을 지출해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020 년 총 급여가 5 천만원 인 경우 카드 나 현금 영수증 1,250 만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한 관련 공제액은 0 원입니다.

변경된 것은 ‘공제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 카드는 15 %, 직불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 %의 비율로 공제 할 수 있지만 작년 3 월에만 신용 카드는 30 %, 직불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60 %, 배치 4 월부터 7 월까지. 적으로서 공제율이 80 %로 증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를 늘리기위한 조치였으며,이 기간 동안 지출을 집중 한 사람들은 연말 정산 금액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30 만원 늘었다.

재래 시장, 대중 교통, 서적,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시 각각 100 만원 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반영되는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의료 보험 기부, 안경 구매, 공영 임대 주택 사업자 월세 납부, 긴급 재난 지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의료 기기, 교복비, 미취학 아동 학비, 기부금, 개인 주택 입주자 월세 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류를 직접 열어야합니다.

이 중 월세 공제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가 5500 만원 이하이면 월세의 12 %, 5500 만 ~ 7,000 만원 중 10 %를받을 수있다.

한도는 연간 750 만원이다.

공제를받는 사람이 노숙자 여야하고 기준 시간이 3 억원 미만이라는 조건도있다.

‘집주인이 집주인’인지 ‘거주지’등 번거로운 절차도 사라졌다.

1 인 가구의 경우 공제 양식의 내용 만 확인하면됩니다.

2 인 이상 가구는 내용 확인 전 ‘부양 가족 확인’만하면됩니다.

그러나 부양 가족 공제 자료 확인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양 가족에 포함되기위한 ‘소득 요건’도있다.

소득이있는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부동산 양도, 퇴직금 등 기타 소득이있는 경우에는 100 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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