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 판결 발표로 대웅 VS 메디톡스 갈등

대웅“스트레인 논란 종식… 영업 비밀 주장 및 스트레인 절도 기각”
매 디톡스“대웅이 음성 균주 획득… 유전자 분석으로 입증”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 보타’를 보유한 대웅 제약과 ‘메디 톡신’을 보유한 메디톡스가 기업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결을 내렸을 때 양사의 갈등이 벌어졌다. 긴장의 근원. 이것은 재 점화의 모습입니다.

대웅은이 균주의 영업 비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논란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메디톡스는 대웅의 메디톡스 부정 인수가 분명해 졌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단일 평결로 서로 반대한다.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ITC는 14 일 오전 전체 문장에서 “메디톡스는 균주 나 그 유전자 구성이 영업 비밀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았으며,이 상태를 획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다. 긴장을 얻은 후에도 영업 비밀. “

ITC는 마침내 지난달 16 일 (현지 시간) 나 보타의 수입을 21 개월 동안 금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비 심판에서는 10 년 이었지만 메디톡스 계통에 영업 비밀이 존재한다는 예비 심판이 인정되지 않아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ITC는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인수했다는 예비 판단을 인정했다. ITC는“메디톡스 균주는 보호 할 수있는 영업 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유전 적 증거는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가져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대웅 제약의 독립 개발 이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 판단은 증거 다.”

ITC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었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대웅이 영업 비밀을 훔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웅 제약은“메디톡스는 SNP 균주 분석 결과 대웅이 균주를 도난했다고 주장하지만 ITC는이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균주 도난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Meditox 균주는 영업 비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판결 되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ITC가 공정 기술을 침해하기로 한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대웅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국민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다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으로 대웅의 균주 도난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ITC가 대웅의 메디톡스 균주가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 땅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이 거짓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정 소송에서도 법원과 검찰은 ITC와 같은 판결을 내 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 확신하며, 이에 따라 대웅에 스트레인 및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현재 유통중인 제품을 폐기하고 보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

메디톡스 관계자는“메디톡스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웅은 영업 비밀이 아니더라도 훔칠 수 없다”고 말했다. “범죄가 분명하게 밝혀졌지만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고, 혐의로 대중에게 속은 대웅은 끝까지 책임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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