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희생자들은 “인간 증거 이전에 동물 실험”에 대해 무죄로 화를 냈습니다.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 보건 시민 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있다.  연합 뉴스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 보건 시민 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있다. 연합 뉴스

“심판 당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청순 소식을 들었고, 모든 것에 대한 좋은 소식 만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뉴스를 찾았다 … 어떻게 그런 평결을 …”

김미향 (39) 씨는 지난 12 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혐의로 기소 된 SK 케미칼과 애경 산업 전임 임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받은 법원의 1 심 판결에 대해 밝혔다. 10 살 쌍둥이 딸을 둔 김씨는“아이들의 몸은 모두 본격적이다. 아이의 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눈으로는 알지만 어떻게 그런 판단을했는지 모르겠다.”

14 일 오전 SK와 애경 가습기 소독제 피해자들이 종로구 환경 보건 센터에 모여 법원의 무죄에 항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화로 기자 회견에 참석 한 김씨의 쌍둥이 딸은 출산 3 개월 전 ‘가습 메이트’를 이용하고 폐 섬유증과 기흉 치료를 받았다. 2012 년 2 월 이후로 약 1.5 부 사용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1 년 8 월입니다. 이후 11 월 옥시를 포함한 6 개 제품이 강제 회수됐지만 다른 제품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사용자 시스템’에 추천 아이템이었습니다.

김씨의 맏딸은 심한 폐 섬유증으로 15 개월에 기관 절개술을 받고 목에 튜브가있다. 김 씨는 “딸이 초등학교 4 학년까지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나를 놀린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만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

14 일 오전 환경 보건 시민 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자 회견에서 김선미는 딸의 약을 듣고있다.  김정연 기자

14 일 오전 환경 보건 시민 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자 회견에서 김선미는 딸의 약을 듣고있다. 김정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인 2008 년 ‘가습기 메이트’를 구입해 1 병을 사용한 김선미 (36) 씨는 자녀 2 명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 3 명에서 천식 진단을 받았다. 작년 모니터링에서 14 세 딸은 폐 활용 능력이 69 %, 12 세 아들은 65 %, 내 자신의 71 %를 가졌습니다. 김 씨는 “가습기 소독제 당시 부비동염, 급성 종양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있는 남편 만이 80 ~ 90 %의 시간으로 정상적인 폐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어제 판결 소식을봤을 때 딸이 ‘엄마, 그럼 내가 어떤 피해자 야?’라고 물 었는데 대답이 안됐다”고 말했다. “회사가 책임을지고 나서 아이들에게 사과하려고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무능한 엄마가 됐어요.”

김씨의 분노는 환경부로 향했다. 그는“환경부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재판을 담당했던 환경부에서는 ‘인과 관계 없음’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싸웠 을까?”

“동물 실험이 인간의 증거보다 우선시됩니까?”

12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SK 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자가 울고있다.  뉴스 1

12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SK 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 이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리자 피해자가 울고있다. 뉴스 1

2004 년 12 월부터 6 개월 동안 가습기 짝의 80 %를 사용한 손수연 (45) 씨는“이번 판결에서 ‘폐 섬유증은 인간에게 발생했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했다. ‘ “앞뒤를 바꿀 필요가 없나요?” 그는 “동물 실험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인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작업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느냐고 물었다.

손씨는“하루 10 시간 이상 진행된 실험에서 SK 전 연구원도 실험 중에 만졌을 때 독성 물집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동물 실험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보아야하며 직접적인 증거는 어린이입니다.”

최 예용 환경 보건 시민 센터 장은“소비자가 제품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의문이다. 소비자가이를 공개해야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자 기자 간담회와 전문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이 결정의 불공정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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