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 3 차 재난 지원 기금 지급 … 한모금 신청 시스템

정부는 내일 (11 일)부터 코로나 19의 3 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유주, 특수형 근로자 (특수 전문가), 프리랜서 등 소외 계층에게 3 차 재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중소기업 주 지원 기금’4 조 1 천억원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인 280 만 명 중 250 만 명에게 처음 지급된다.

이전에 2 차 재난 지원 (신규 희망 자금)을받은 중소기업과 정부 검역 지침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특수 피해 사업을 우선합니다.

지난해 11 월 24 일부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검역 강화로 집합 · 제한 사업이 금지 된 중소기업 소유자는 각각 300 만원, 200 만원을받을 수있다.

지난해 매출이 4 억원 미만이고 2019 년부터 연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소유자는 100 만원을받을 수있다.

소기업 소유주는 통지문을받은 후 즉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활한 적용을 위해 11 일부터 12 일까지 양일 (11 일 홀수, 12 일 짝수)에 사업자 등록 번호 마지막 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11 일부터 신청 당일 오후부터 결제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나머지 30 만 명의 신규 수혜자의 경우 25 일 VAT 신고를 기준으로 3 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으로 인해 추후 매출 신고시 결제 기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수입을 잃은 프리랜서 70 만 명에게 지급되는 제 3 회 ‘긴급 고용 안정 지원 기금’도 내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1 · 2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받은 65 만 명에게 1 인당 50 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12 월 24 일부터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 된 이후 고용 보험 가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6 ~ 11 일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 한 것으로 간주되며, 세 번째 지원금은 1 차 또는 2 차 지원금 수령시 등록한 계좌 번호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신청 마감일 인 11 일부터 15 일까지 선착순으로 결제를 완료 할 계획이다.

신규 수혜자 5 만 명에게 심사 후 100 만원 지급

15 일에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신청서 접수 등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 (☎ 1522-3500) 또는 홈페이지 (www.Support fund.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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