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픈 마이크 정인이에게 일어난 일을 다뤘습니다. 계모 쪽은 체벌을받은 적이 없지만, 그녀를 때리거나 습관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의사, 정인이의 사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한다.
[기자]
#하나. 정기적으로 학대를받지 않았습니까?
작년 7 월 3 일 정인이입니다.
양어머니 장이 아이의 재난 지원 기금에 대해 문의하고 정인이 홀트에게 사진을 보낸 다음날이다.
이마에 여러 개의 타박상이 보이고 어깨도 파란색입니다.
약 10 일 후입니다.
이번에는 입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얻은 사진을 보시면 며칠 안에 새로운 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입양 당시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입양 한 지 약 한 달 후에 식당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조용히 하라고, 그 가제 수건을 얼굴에 던진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애가 울음을 그치거든요. 오죽하면 그 식당 주인분이 ‘아기 울어도 괜찮아요.’]
한 지인은 정인이가 쇄골을 씌워도 학대 혐의로 기저귀가 변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아이들한테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짝 봤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눕히잖아요, 보통. 어깨를 이렇게 탁 미는 거예요. 애가 ‘쾅’ 하면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와아앙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씨가 ‘야 너는 기저귀 갈아주는데도 우냐?’ 쇄골 깁스를 했는데 이렇게 미니까 여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양어머니 장은 학대 혐의를 신고 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신고한 사람들 다 내가 무혐의로 나왔으니까 무고죄로 넣을 거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 2. 죽을만큼 충분히 맞지 않았나요?
정인이의 췌장을 절단 할 때 의사들은 ‘살인 범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황소 머리에 부딪혔으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져야 췌장이 손상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가해자가 아이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공격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검찰이 검찰을 요청한 검찰에 서면 의견이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삼.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체벌을 받았지만, 딸도 이겼나요?
[정인이 양부모 지인 : 감정 조절이 안 됐으면 첫애한테도 계속 감정 조절이 안 됐어야죠. (첫째는) 멍, 상처 이런 것 한 번도 본 적 없고…]
오히려 이렇게 첫 번째를 벌했다고한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너 율하(정인이) 혼나는 것 봤어, 안 봤어? 너 혼나는 거 봤지. 너 그렇게 한번 혼나 보고 싶어!? (첫째는) 겁에 질려가지고 ‘네네…’ 애(정인이)를 어떻게 혼냈길래 그럴까…]
첫 번째 재판은 수요일에옵니다.
장 측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각각 공개 할 계획이며 검찰은 혐의를 아동 학대와 살인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상 디자인 : 조영익 / 이미지 그래픽 : 김지혜 / 감독 : 홍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