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부 구치소 확진 환자, 정부에 넘겨 … “핵심은 구치소 부주의 여부”

동부 구치소에서 확인 된 수감자 4 명, 정부에 넘겨
“과밀로 방치 … 확정 사례를 격리하지 않아 상황을 높인다”


[앵커]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서울 동방 구치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정부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확인 돼 주목을 받았다.

구치소가 과밀을 방치했는지,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서울 동구 구치소에서 확인 된 수감자들은 교정 당국의 열악한 조치가 상황을 초래했다고 매일 항의하고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도 친밀한 접촉과 일반 수감자들이한데 모였다는 계시가 있었다.

또한 난방이 불충분하고 일 용품을 구입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소홀히한다는 주장도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아버지 : 타미플루만 준대요. (수용자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생필품을 전혀 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비누 한 장 달랑 주고….]

결국 확인 된 수감자 4 명이 정부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정 당국은 과밀을 등한시하고 확진 환자와 일반 수용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고한다.

[곽준호 / 동부구치소 수용자 소송대리인 :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존 수용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용된 과밀하고 포화한 상태인데도, 코로나19가 유입되고 난 뒤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확산시킨 데 대해 책임을 묻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또한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김재술 / 법무부 의료과장 (지난 6일) :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12월 19일 당시에 116.7% 정도의 과밀수용 상태였습니다.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사한 재판 사례가 있습니다.

2017 년 부산 고등 법원은 ‘1 인당 구금 구역이 너무 좁다’며 부산 구치소 수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피구금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도 과밀로 인해 2㎡ 미만 수용자에게 공간이 제공되면 국가가 기본권 침해로 국가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도 수감자의 승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직 부 판사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 된 기사에서 동부 구치소의 집단 감염이 인권이 가장 취약한 수감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비판을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유관 기관과 공무원도 형사 처벌을 받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동부 구치소 관련 확진 자 수는 이미 1,000 명을 돌파했고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수감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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