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팩트와이] 나경원과 박영선이 TV 예능에 출연하는 것은 불법인가?

나경원과 박영선, TV 예능 프로그램 나란히 출연
재선 유력 후보 방송 출연 비난 여론
‘선거 캠페인’관련 콘텐츠를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란히 출연 해 논란이되고있다.

지난 4 월 서울 시장 재선에서 영향력있는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한다.

강정규 기자가 사실인지 확인했다.

[기자]

5 일 다운 증후군 딸과 작은 일상을 보내는 나경원 전 의원이 5 일 방송됐다.

12 일 박영선 중소기업 부 장관이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그러나 서울 시장의 보궐 선거를 3 개월 앞두고 영향력있는 후보로 꼽히는 야당 정치인들은 연속 방송 출연을 잘 보지 못하고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지난 6일) : 지금 시점에서 (나경원·박영선의)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 된다는 점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은 형태로 방송이 구성된 겁니다.]

▲ 선거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후보자가 선거 90 일 전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조항 만 보면 선거 93 일 전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에 문제가 없지만 선거 86 일 전인 박영선 장관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60 일 전에 설치 돼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선거 전 캠페인인가요?

지방 선거는 선거일 2 주 전 공식 캠페인 기간입니다.

이번 재선의 경우 3 월 25 일 이전에 선거 운동을했다면 불법입니다.

‘후보자’를 포괄하는 조항이므로 박 장관과 전 의원도 적용될 수있다.

여기서 핵심은 두 사람이 출연 한 방송에 선거 전 캠페인이라고 할 수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이기거나 잃을 의지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필요가있다.

[노희범 / 변호사 :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면 거기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처벌하는 건 적절친 않은 것 같아요.]

과거 박원순 전 서울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익 예능에 출연 해 예비 선거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 만 사법 절차는 처리되지 않았다.

웃음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을 피하면서 의식을 높일 수있어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정기 코스가된다.

YTN 강정규입니다.

강정규 기자 [[email protected]]

김미화 연구원
인턴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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