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대법원 전 STX 회장, 집행 유예 항소 확인

강덕수 전 STX 회장 / 사진 = 한경 DB

강덕수 전 STX 회장 / 사진 = 한경 DB

2015 년 징역 3 년, 계열사 부정 지원 및 부정 회계 혐의로 4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 회장에 대한 항소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인됐다.

대법원 제 2과 (재판장 김상환)는 특정 경제 범죄 등에 대한 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 된 강 위원장의 항소에서 법원 사건을 확인했다고 8 일 밝혔다.

강전 회장은 2014 년 자회사 자금 2,841 억원을 민간 기업에 부당하게 제공하고, 2 조 3 천억원의 부정 계좌로 9000 억원을 대출 받았고, 1 조 7500 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 심은 허위 회계 혐의로 5,841 억원을 인정하고 징역 6 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제 2 심 법원은 강 전 회장이 허위 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 제표를 한 사기 대출을받은 혐의를 감안해 징역 3 년, 집행 유예 4 년, 사회 봉사 160 시간으로 감형했다. 사법부는 강 위원장이 회계사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고,보고 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판에서 횡령과 해고가 증가했다. STX 건설은 공사비 선납을 가장 한 부당 지원 (이탈) 231 억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 심 인정한 67 억원에서 900 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법적으로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법원 판결 사유를 살펴보면 없다”며 강 전 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한 강 전 STX 회장과 함께 기소 된 STX 그룹 전 · 현 임원 5 명에 대한 집행 유예 또는 무죄 항소심의 결과를 유지했다. 전 STX 중공업 회장 인 이희범 전 산업 자원부 장관은 하급 법원과 같은 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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