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657 만 개인 사업자에 대한 VAT 신고 1 개월 연장

새 달 25 일까지 … 납부 세액 5 ~ 30 % 감면
단순화 된 납세자 4800 만원 미만 면세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1 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일 국세청에서 고시 한 ‘법인 및 개인 사업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 지침’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1 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는 2 월 25 일까지 홈택스, ARS, 모바일 간편 통보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661 만 명의 개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33 만 사업자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25 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

다만, 지난해 소상공인 신규 희망 자금을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신규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개인 사업자는 신고가 늦어 질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 이는 1 월 25 일까지 VAT를 신고 한 중소기업 소유주로부터 추가 신청서가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의 목표 수는 764 만 개로 작년 최종 보고서 (750 만 개)보다 33 만 개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은 70,000 개, 개인은 26 만개 증가했다. 666 만 개의 민간 기업 중 일반 과세 대상은 468 만 개이고 간이 과세 대상은 195 만 개입니다.

작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마련돼 과세 기간 (6 개월) 공급량은 4 천만원 이하, 미달자 부담 세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엔터테인먼트 장소와 같은 면제 업 카테고리가 단순화되었습니다. 과세 수준 (5-30 %)으로 감소됩니다. 또한 지난해 간이 납세자 면제 기준 액이 일시적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과세 기간 (1 년) 동안 공급 대가 총액이 3,000 만원 이상 4800 만원 미만이고 면세 업종이 아닌 경우 간이 납세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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