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부모 살인’600 건 이상 청원 … 13 일 첫 재판

“양부모에 대한 살인”에 대한 600 건 이상의 청원 … 13 일의 첫 재판
‘정인 아 미안하다’SNS 게시물 넘쳐 … 600 건 이상의 불만
“양부모는 아동 학대가 아닌 살인을 신청해야합니다”
법조계 “사망 당시의 상태에 따르면 살인의도가 충분하다”


[앵커]

16 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췌장 골절과 뼈 부러진 상태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는 뜨거운 기운 속에 양부모 살인을 촉구하는 청원서 만 600 건 이상 법원에 도착했다.

13 일 양부모 1 차 재판을 앞두고 사망 원인 재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손효정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에있는 기념 공원.

정인이 묻힌 나무와 묘비 주변에는 꽃과 음식, 인형이 늘어서 있었다.

1 년 4 개월이라는 짧은 인생을 보낸 정인이는 하늘에서도 즐겁게 먹고 놀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떠나고있다.

“친구, 따뜻하게 자.”

아이의 손을 잡고있는 엄마는 눈이 붉어도 쉽게 뒤돌아 볼 수 없다.

[홍지원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 제 아이가 21개월 됐는데요, 또래 딸 키우는 부모로서 입양되기 전 밝았던 아이 사진만 봐도 너무 눈물이 나고….]

‘정인 아 미안하다’에 대한 SNS 게시물이 7 만 개가 넘었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는 600 건 이상의 청원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살인죄는 아동 학대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도 적용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박윤관 / 경기 양평군 용문면 : 학대를 넘어선 폭행이고 이건 살인인 것 같아요, 너무 내버려뒀고 장기까지 파열될 정도로 아이를 폭행했다는 걸, 그걸 부모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법조계에서도 사망 당시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인 의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이있다.

[서혜진 / 여성변호사회 : 16개월도 안 된 어린 아이잖아요, 이런 아이를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때린 것들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못 했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앞서 2013 년 울산에서 7 살 된 의붓 딸을 주먹과 발로 살해 한 계모도 고의적 살인을 풀고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여교사를 때려 췌장이 파열 될 정도로 여교사를 살해 한 남자 작년 5 월도 살인 혐의를 받았다.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검찰은 3 건의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살인 의사를 증명할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학대 사망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는 입장이다.

정인을 살해 한 양부모의 1 심 재판이 13 일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다.

YTN 손효정[[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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