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의왕 아파트 92 억원에 매각 …

세종시는 분양 금지로 의왕 아파트 매각 … 시장 마진 3 억원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 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 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의왕에 자신의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첫 집이됐다.

4 일 홍 부총리가 소유 한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등기 사본에 따르면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난달 완료됐다. 거래 대금은 9 억 2000 만원으로 보도됐다.

홍 부총리는 2013 년 의왕에 아파트를 매입했다. 홍 부총리가 살았던 97.12㎡ (공급 면적 : 130.59㎡)는 3.3㎡ (평) 당 약 6 억 원에 15,330,000 원이었다. 2017 년 말에는 공무원 특별 공급을 통해 세종시 매각 권을 부여 받아 다세대가되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고위 공무원에게 한 집을 제외한 모든 집을 처분 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부총리도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해 첫 주택이됐다. 세종시가 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판매권 재판매가 제한 되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8 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신청 권 행사로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매각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계약 갱신을 위해. 지난해 7 월부터 시행 된 개정 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6 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임차인이 재계약 신청 권을 행사하면서 홍씨의 아파트를 매입 한 집주인은 입주 할 수 없게되었고 매입 대출을받을 수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의왕을 투기 과열 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받은 후 6 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차인은 집을 비우기 위해 다시 자리를 바꾸고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매각 할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위안 금이라는 이름으로 세입자에게 퇴거 지원금을 지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과학 기술부 개막식에서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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