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양도 등 부정 구독 197 건 발견

수도권에 두 자녀를두고 살고있는 A 씨는 채용 발표 1 개월 전인 3 자녀를 둔 30 대 B 씨와 결혼했다. 부양 가족 수에서 높은 가산점을받은 사람들은 수도권 청약을받은 직후 이혼했다. 국토 교통부는 제의를받는 것이 위조 결혼이라고 판단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위장 이전 등 '무단 가입'197 건 발견

국토 교통부는 상반기 분양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부정 청약 혐의 197 건, 불법 공급 혐의 3 건을 적발했다고 4 일 밝혔다. 작년.

이번 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판매 단지 중 불법 가입 혐의가있는 전국 21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역 별로는 서울 3 개, 인천 4 개, 경기 7 개, 지역 7 개가있다. 유형별로 총 197 건의 부정 가입을 살펴보면 △ 위장 양도 134 건 △ 가입 통장 거래 35 건 △ 가입 자격 양도 21 건 △ 변장 결혼 및 변장 결혼 7 건이있다.

위장 이전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 가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고시원으로 이주하여 국가 유공자 특훈을 획득하고 매각 계약을 체결 한 후 입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원래 집.

조사 결과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 청약으로 인한 수익이 1 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수익의 최대 3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체결 한 주택 공급 계약은 해지되며 향후 10 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 교통부 장은“자택을 갈망하는 노숙자의 기회를 줄이는 부정 가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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