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1.03 15:46
음악, 영화, 책 및 정기 배송과 같은 구독 경제 제공 업체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할 때 최소 7 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익일부터 2 월 15 일까지 발표했다고 3 일 밝혔다.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 할 때 공급자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독 경제 운영자는 종종 무료 및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이벤트 기간 후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 경제 사업자는 유료 전환 일정을 구독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한다. 구체적인 시점 (할인 이벤트 종료 7 일 전, 수수료 전환 시점) 또는 방법 (서면, 음성 통화, 문자 등)은 신용 카드 가맹점의 표준 약관에 반영됩니다.
등록 과정은 간단하지만 취소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했던 부분도 다듬어진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를 해지하고자하는 경우 업무 시간 외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 룰을 마련하였습니다.
넷플릭스, 멜론, 쿠팡, 지마켓, 레디 북스, 밀리의 도서관은 개정 된 스틸 법의 적용을받습니다.
환불 방법도 포인트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선택했습니다. 또한 은행 등이 신용 카드 영업 허가를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대주주 (투자 금액의 4 배 이상) 등의 자기 자본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은행업을 인증 할 때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신용 카드업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 요건을 사전에 검토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성 기업 (여신 금융사)의 대주주 변경시 ‘7 일 이내’에서 ‘2 주 이내’로 신고 기한이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