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술부 차관

Facebook, 고용 보험 적용을위한 다음 단계에 대한 견해 공개

김용범 정보부 차관 페이스 북 메인 사진 (사진 = 김용범 차관 페이스 북)

김용범 정보부 차관 페이스 북 메인 사진 (사진 = 김용범 차관 페이스 북)

김용범 차관은 특수형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고용 보험 적용 로드맵이 마련되었으며 고용 보험의 다음 단계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기획 재정부 제 1 차관은 2 일 페이스 북을 통해 노동법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얼마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제도적 깨달음의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고용 보험 로드맵에 등장하는 ‘비정형 노동자’는 ‘비정형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여러면에서 다르다.”

김 차관은 비정형 근로자를 고용 보험의 틀에 단계적으로 끌어 들이기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과제는 기존 노동법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등) 적용에서 제외 된 사람들을위한 적절한 노동 법적 보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장했다.

김 차관은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언급했다.

그는 “첫째, 근로 기준법이 근간이지만,이를 모듈화하여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에만 가사 노동자 고용 개선법 등이 발의됐다.) 생활 물류 법과 플랫폼 근로자 보호법이 차례로 제정됐다.

또한 김 차관은 “다음 단계에서 ‘노동자 기본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도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는 가능한 가장 넓은 범주로 정의되고 사용자의 의무 체계는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위한 근로자의 권리 체계로 법의 내용을 설계하려는 과감한 제안이다. 기존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 된 사람. “

김 차관은 일하는 방식이 점점 다양 해지고 노동, 기업, 시장의 경계가 모호 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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