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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종결
5 개월 동안 수사를했는데 … 서울시 공무원들은 성희롱 지원 혐의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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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재 사진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희롱 혐의에 대해 ‘공소없이’수사를 종결하고 기소의 여론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박시장 사망 이후 경찰은 5 개월 이상 수사를 중단했지만 성희롱 혐의에 대한 실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끝냈다. 서울 지방 경찰청은 29 일 박원순 전 서울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박시장에 대한 성희롱 혐의 사건은 피고인 (박시장) 사망 후 피고인 (공소 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괴롭힘 지원 혐의로 기소 된 사건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소 불가 (무상)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부 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7 월 8 일 박시장을 대상으로 강제 성희롱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 매체 음란물 사용, 노동력에 의한 괴롭힘 등)에 대한 고소가 제기됐다. 죽은 채 발견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7 월 16 일 박시장 사망과 성희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 TF’를 조직했다. 경찰은 박시장 사망으로 인한 살인 혐의 등 범죄 혐의가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곧 내정을 종결 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시장의 성희롱 혐의 (강제 괴롭힘 및 성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고인의 사망에 따른 기소 불가 (공소 기소 없음)의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의 전 · 현직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지원 혐의에 대해 서울시 직원을 포함 해 기준 인 26 명과 피고인 5 명을 조사하겠다고했지만 증명할 증거가 부족해 파견 할 계획이다. 기소되지 않은 검사. 앞서 경찰은 원조 혐의와 관련하여 박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법의학을 이유로 두 차례 법원에 압수 및 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둘 다 기각됐다. 경찰은“이 때문에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희롱 피해자 박시장에게 ‘2 차 범죄’혐의로 기소 된 용의자 일부를 인계했다. 피해자의 주장을 유포 한 5 명은 성폭력 처벌법 (비밀 유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환 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악의적 댓글 게시로 정보 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된 4 명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로 인터넷에 게재 한 6 명은 검찰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기소.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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